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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이수진 의원, 과학적 근거 기반한 합리적 수급 추계 위해 심의구조 정비해야

    기사입력시간 2025-01-21 12:11
    최종업데이트 2025-01-21 12: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같은 당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과 다르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특위 설치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이수진 의원 안의 핵심 골자다. 

    앞선 강선우 의원 등 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21일) 이수진 의원 안을 포함해,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