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상견례장에서 의협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 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 왔지만,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0배가량 늘었다”라며 “한국은행의 1인당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은 1051달러였지만 2017년 2만9743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 2014년 48조 2567억원에 이른다.
의협은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등의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아래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치료비나 약값을 진료한 의사에게 물어내게 하는 심사삭감이라는 통제 속에 의학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의사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뉴 건강보험은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 확대
더 뉴 건강보험의 실행방안은 크게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두 가지다.
의협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데 21조 28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14%)에 따른 누적부족액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07~2016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5조3244억원이다.
반면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을 상향해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건강보험 총수입(법정수입 제외)의 36% 이상을 정부의 보험료부담분과 국고지원금 등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일반 건강보험의 재원별 비중에서 2013년 기준 보험료가 49.1%를 차지할 만큼 세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같은 해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 수입이 49.9% 수준에 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선진국의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를 말한다. 의협은 "영국,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의 설탕세, 미국의 탄산음료세 등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가계직접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6%에 이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34위 미국(49%), 35위 멕시코(52%)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인 20.3%에 1.8배 높다. OECD 회원국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41.6%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부담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가입가구당 부담액은 월평균 22만 5384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민간의료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48조 2567억원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수입(정부지원금 제외) 41조 5938억원보다 많은 실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국민이 건강보험 이외에도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이중지출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한계 인정하고 새 제도의 필요성 국민에 알려야
의협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현재의 건강보험 한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식대 등 직접적인 치료 요인 이외의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보험급여 항목을 재선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보험급여 항목 선정을 위해 의료계와 ‘급여 선정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고지원과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 아래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 이후에 양측은 조만간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게 된다. 양측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 왔지만,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0배가량 늘었다”라며 “한국은행의 1인당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은 1051달러였지만 2017년 2만9743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 2014년 48조 2567억원에 이른다.
의협은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등의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아래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치료비나 약값을 진료한 의사에게 물어내게 하는 심사삭감이라는 통제 속에 의학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의사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뉴 건강보험은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 확대
더 뉴 건강보험의 실행방안은 크게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두 가지다.
의협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데 21조 28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14%)에 따른 누적부족액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07~2016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5조3244억원이다.
반면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을 상향해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건강보험 총수입(법정수입 제외)의 36% 이상을 정부의 보험료부담분과 국고지원금 등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일반 건강보험의 재원별 비중에서 2013년 기준 보험료가 49.1%를 차지할 만큼 세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같은 해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 수입이 49.9% 수준에 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선진국의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를 말한다. 의협은 "영국,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의 설탕세, 미국의 탄산음료세 등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가계직접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6%에 이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34위 미국(49%), 35위 멕시코(52%)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인 20.3%에 1.8배 높다. OECD 회원국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41.6%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부담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가입가구당 부담액은 월평균 22만 5384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민간의료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48조 2567억원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수입(정부지원금 제외) 41조 5938억원보다 많은 실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국민이 건강보험 이외에도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이중지출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한계 인정하고 새 제도의 필요성 국민에 알려야
의협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현재의 건강보험 한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식대 등 직접적인 치료 요인 이외의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보험급여 항목을 재선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보험급여 항목 선정을 위해 의료계와 ‘급여 선정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고지원과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 아래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 이후에 양측은 조만간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게 된다. 양측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