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
법안의 내용 중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필수의료가 불가피했고 ▲법안 제5조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