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관련 회의 등에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6일 "보도에 따르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별도 회의록은 없지만 녹취 기록이 있어 이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은 있다고 발언하며 요약본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이지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대 증원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기구의 회의록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요약본만 작성했다는 주장 등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 자세,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상 믿을 수 없다"며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들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0조 공공기록물 폐기죄, 공공기록물 은닉죄, 중과실 멸실죄, 또는 형법에 따른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회의록 등이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둥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