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 상 치매안심병원 전문 인력에 기존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후보는 "치매는 발병 초기에 조기 진단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질병이다"며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 중에서도 충분한 수련을 통해 자격이 검증된 일부 과목 전문의만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과학적 근거중심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의사를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적어도 국가가 공인하는 정책이나 건강보험 영역 내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정부가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으므로 이를 투입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치매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계에 대한 무시이며 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국내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치매 환자들의 건강권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며 "정부가 입법개정안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