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재진이나 만성 질환에 한한다고 해도 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매우 반대하고 있다. 만약 초진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한다면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며, 의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의정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은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초진 허용 주장과 관련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 부회장은 “만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대로 초진부터 허용하겠다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전면 거부' 정도가 아니라 간호법이나 의사면허취소법 양대 악법보다 더 격렬한 투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진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익만 보려는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플랫폼 업체 중에는 의사 출신 대표들도 일부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도 쓴소리를 냈다.
좌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진까지 허용해서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책임지고, 이득은 플랫폼 업체가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체 대표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는데, 이들마저 초진 허용을 주장한다면 의사동료들을 팔아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동료의사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대통령한테 호소한다고 설득이 되겠나. 동료의사들이 (초진 허용을)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쟁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준다면 의료계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며 “다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찰이나 정확한 검사 없이 비만약, 수면제, 탈모약 처방 등 돈벌이가 될만한 약을 무조건적으로 뿌리겠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은 환자 안전에 있어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토대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