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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서 산부인과∙소청과 배제? 산부인과∙소청과의사들 반발

    병협, 복지부에 필수 개설과목 조정 의견 전달...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 "필수의료 논의∙건정심서 병협 빼자"

    기사입력시간 2022-10-03 07:39
    최종업데이트 2022-10-03 12: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통해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청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병협은 이를 통해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병협의 주장을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의사회는 이번 일에 대해 “병협은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단 모습을 국민 건강을 담당한 자들이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라며 “결코 기피 전문과들의 고충과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란 걸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두 의사회는 소청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과 미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원 수가를 적용하고, 병협을 필수의료 협의체나 건정심 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의사회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집단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며 “필수의료 대책이나 건정심 등의 구성에서 이들은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사회는 “필수 기피 전문과인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이들 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입장인 병협은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리고 해당과 전문의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전공하고 싶은 과가 되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청과 같은 필수의료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 수가가 아니라 의원 수가를 적용하라”며 “또, 병협을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 등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건정심 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