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협회장 후보자는 총 6명이다.
1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협회장 후보자 6명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의사와 등록 예상시간을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 회의실로 접수하면 된다.
우선 18일 10시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가장 먼저 후보자로 등록한다. 오후 1시에는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오후 2시에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오후 3시에는 이용민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후보자 등록에 나선다.
다음날인 19일 오후 1시에는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등록하고 이날 마감시간인 오후 4시보다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이 후보자 등록에 나선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추천서 등은 준비했으나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와 5개 이상의 지부에서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서(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를 받아야 한다.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맡기는 예치금인 공탁금은 5000만원이다. 공탁금은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명부 열람은 2월9일부터 2월 28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려면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아니면 의협 홈페이지 회원공간(http://kma.org/election/)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시간 이후인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확인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자는 선거권 확인과 동시에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자택·직장) 방법으로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투표 방법 선택의 번복이 불가능하다.
의협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의협회장 선거권이 없다.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선거권이 없다. 입회한지 2년 미만의 회원(2016년 이전 의사면허 취득자)이라면 입회비·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다면 2016년 이전 의사면허 취득자는 2015년과 2016년 2년치의 의협회비를 내고 지역의사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후보자 공고는 19일 오후 7시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후보자 번호 추첨은 20일 오전 11시에 의협회관에서 있다.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장선거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에 진행된다.
선관위는 "40대 의협 회장 선거는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3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라며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