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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전공의협의회 총파업 진행시 참여 여부 '촉각'

    “의사 구속 판결은 문제라는 데 공감…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 논의 안해”

    기사입력시간 2018-10-31 08:08
    최종업데이트 2018-10-31 08: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 3인 구속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을 진행할 때 교수와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의협이 꺼낸 ‘총파업’ 카드에 다른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은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직접적으로 행동을 같이하거나 논의를 시작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건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감, 분노, 참담함 등의 심정을 느끼고 있다”라며 “다만 방법론적 부분에서 파업만이 유일한 답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져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회원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을 계속 공유하고 서울 등 지역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