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