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의 후속 조치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실에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한다.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는 가능소아·장애인, 주취자와 정신 질환자의 진료 보조,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환자의 보호자로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長)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은 2015년 21개였고 2016년 20개에 달했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은 2015년 10.3%, 2016년 9.6%였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중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한 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와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해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과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의 업무를 부여한다. 해당 업무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과 출동체계 유지 등이다. 재난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한다.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급차 말소 신고제를 도입한다. 운행연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바뀐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다.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등이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