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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원격의료

    복지부, 업무보고에 넣었지만 추진동력 상실

    기사입력시간 2017-01-09 12:32
    최종업데이트 2017-01-09 12:33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인데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9실 세종시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필수의료 강화, 감염병 체계적 대응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2017년도 보장성강화 주요 항목
      
    우선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10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10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10월)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12월) 등을 추진한다.
     
    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올해 하반기 중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하고, 7월 이후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 간호사 등의 수급방안이란 의료인 공급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다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법 개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정부 내부적으로도 추진력을 상실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 보완방안을 올해 안에 세우기로 했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괄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지원을 내실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