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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대목동병원 편드는 행보 유감"

    의사 개인 보호는 이해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시스템·경영진 두둔은 문제

    경찰과 검찰 조사는 사건의 전모 밝힐 수 없어, 따로 조사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1-30 12:10
    최종업데이트 2018-01-30 13:58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두둔하는 대한의사협회 행보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윤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협의 태도에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이익집단으로써 의사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이를 두둔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큰 병원과 병원의 시스템, 병원 경영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협이 이번 사건을 정부와 수가 등의 문제라고만 지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단체가 관련 의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원 시스템이나 병원 경영진에는 엄격히 비판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의협은 의사 전문직의 최고 협회이며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현재 의협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의 지지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 위원은 "물론 정부나 수가 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과 병원의 책임자에게 있다"면서 "이런 사고는 병원의 문제가 계속 누적돼서 일어난다. 아마도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경영진이 무시하다보니 고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윤 위원은 경찰이나 검찰은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절대 밝힐 수 없다며, 별개의 조사를 따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윤 위원은 "산재·안전사고의 경험이 많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자신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명확한 실체와 전모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원인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개인을 입건시켜 구속해야 한다"라며 "재판에 넘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경찰은 현행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한다. 의료법 무엇을 어겼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원인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악의 경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경찰이나 검찰과 별개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조사해야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을 알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어 보이며, 별도의 조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