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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처방전 실조제금액 절반 감소

    심평원, “정책 시행 후 대형병원 처방전 따른 약국 실조제규모 8663억원→4210억원”

    기사입력시간 2019-09-06 06:27
    최종업데이트 2019-09-06 06:2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 규모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비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관점에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하위종별 이동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다. 실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 8663억원 규모에서 정책시행 후 421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 37.8%에서 2017년 21.2%로 감소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본인 부담률 비중도 상급종합병원 49.0%, 종합병원 38.1%를 차지해 정책 의 본인부담률인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를 충족했다”라고 밝혔다.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 또한 정책시행  전 대비 장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2011년 상급종합병원 38.2일, 종합병원 15.6일에서  2017년 상급종합병원 50.3일, 종합병원 23.9일로 각각 ‘2011년 대비 2017년에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가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 전체의 3년간 경증질환 외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책시행 직후 실질적인 대형병원 이탈환자 규모는 직전연도 이용자의 최소 39.2%에서 60.8% 사이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 부연구위원은 “약제비차등제 정책은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 감소, 환자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경증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기왕력과 기왕력의 중증도에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높아진 본인부담금을 감안하고서라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려는 니즈를 분석, 다양한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