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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 "불인증 유예로는 부족…부실의대 즉각 '불인증' 줘야"

    각 대학 불인증 유예에 안일한 태도…교육 여건 즉각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26-04-22 17:07
    최종업데이트 2026-04-22 17:07

    재심사 끝에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전북의대 전경. 사진=전북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이 재심사 신청에도 끝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각 대학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부실 의대들에 대해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불인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과 헌신적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따른 주요변화계획서평가와 관련해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인증 유예 제도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1년 뒤 재심사에서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증 조치와 함께 이후 입학생들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대협은 현행 ‘불인증 유예’ 제도가 대학들의 별다른 위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대협은 “과거 서남의대 불인증 및 폐교 사태 당시에는 부실했던 대학 재정이 의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불인증이 곧 대학 전체의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단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존재했다”며 “하지만 현재 40개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의대가 불인증을 받더라도 대학 전체가 폐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대학이 느끼는 불인증에 대한 위기감과 공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덜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인증을 1년간 유예까지 하는 온건한 조치는 결국 대학의 미온적 대처를 방관하고 1년이란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교육 수용자인 학생의 입장에선 당장 겪고 있는 질적 하락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 개선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재심사에도 불인증 유예를 면치 못한 전북의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북의대는 24, 25학번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의대 대규모 강의실로 설계되지 않은 강당에 22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시야 및 청취 제한이 발생하고 있고 휴게 공간이나 화장실 등 기본적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게 의대협 측 주장이다.
     
    학생 수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학습지원을 담당하는 조교인력은 12명에서 10명으로 줄었으며, 학생들의 분반 수업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은 “이는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명시된 학생 피드백 반영 체계와 적절한 행정 인력 확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의학교육 질 보장을 위해 보다 단호한 조치와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결국 학생의 피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당장 다가오는 2학기 해부학 실습과 향후 임상실습 단계에서 교육병원의 인프라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끝으로 의평원을 향해 “대학이 더 이상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이고 단호한 불인증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과 변화를 이끌어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