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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오진 위험성"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법원 앞 1인시위

    "국민 안전을 위해 초음파 허용해선 안돼...의학과 한의학, 건강보험에서 선택 가입해야"

    기사입력시간 2022-12-23 08:31
    최종업데이트 2022-12-23 08:3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초음파기기를 환자에게 쓴 한의사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의 판결에 항의, 23일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정의와 양심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나 기가찰 노릇이다"라며 "한의사가 함부로 초음파기기를 써서 환자를 보고도 암덩어리를 발견 못해 환자가 자궁내막암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수 없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의 근거로 삼는게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마땅하다"라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쓸 수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암 진단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과연 한의사가 오진하지 않을 것인가? 맹장염이나 장중첩증을 오진하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아이들이 단시간 내에 죽어갈텐데,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됐느냐라는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환자들을 상대로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면 검사비를 지원해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 사례들을 모아서 국민들 앞에 발표해 과연 대법원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은 의학과 한의학에 중복 부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의학과 한의학 완전 분리해 국민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며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가족이 한의사인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한 것도 비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