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축제 분위기가 휩싸였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한의사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했고, 1심과 2심 모두 박 모 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은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 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