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병원감염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1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K대학병원에서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견돼 1주일 후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제거술을 받았지만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녹농균은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등의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다.
특히 수술, 화상, 외상 및 화학치료법 치료 등에 의해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가 녹농균에 의해 패혈증에 걸리면 고열, 혈압 저하 등의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녹농균 감염 치료는 대부분 항생제에만 의존하는데 내성 균주가 생겨 기존 항생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이에 K대학병원은 A씨를 감염내과로 전과해 입원 치료했다.
A씨는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다가 호전 되지 않자 다시 K대학병원에 입원해 회전근개 손상 수복술, 절제 및 세척술 및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한달 여 후 K대학병원에 재차 입원, 우측 상완골 골수염과 감염성 관절병증으로 항생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 A씨는 K대학병원에 골수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고, 양측은 그간 치료비의 50%를 병원이 부담하는 대신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와 K대학병원의 합의 내용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치료가 종결된 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 등을 소독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녹농균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K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과 달리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양측의 합의는 치료가 종결돼 추가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병원감염에 대한 병원의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병원의 과실로 인한 병원감염으로 추가적인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해 추가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A씨가 소송 준비서면을 송달함으로써 취소되었고,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 의료인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 등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원감염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에게 검출된 녹농균이 관절내시경 수술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감염대책위원회가 수술기구에 대한 화학적 멸균을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자료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K대학병원의 과실을 30% 인정, 3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