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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침 여교사 사망사건, 한의사 4억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엄무상과실치사 혐의 한의사 금고10개월 집유 2년

    기사입력시간 2020-05-25 15:23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8:36

     
    인천지법 부천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여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한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앞서 한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30대 여교사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해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위해 조심하던 피해자는 쇼크 가능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관삽관장비나 에피네프린 등 준비도 소홀했다"고 전했다.
     
    한편 숨진 환자의 유가족은 A씨 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움 가정의학과 B씨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B씨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