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 모 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질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의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 즉 언브랜디드 제네릭을 시행하고,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난립방지 대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