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이어트약, 성기능 약 등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오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부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막는 일명 ‘핀셋 규제’ 방식으로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결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물처방 오·남용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취지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 비대면진료와 처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보단 문제가 있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일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기능약, 다이어트약 등 특정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할 최소한의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나 처방 자체를 제한하기보단 비급여 의약품이나 마약류 제한 방안 등 처방 제한 방식과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 방식과 제한 의약품 리스트는 향후 보발협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성기능 약물과 일부 다이어트 약물의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특정 약물들이 기계적으로 처방되고 택배 등을 통해 배송되는 것은 큰 문제다. 최소한 마약류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기능 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인 경우가 많고 다이어트 약도 대부분 마약류이며 특히 식욕억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지침에 체중, 허리둘레를 잰 다음에 처방하도록 돼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그렇게 처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할지 정하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의사의 판단 근거만 기록으로 남는다면 비대면진료와 처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각 직역에서 각자의 주장만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에선 어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지 정하는 것 자체가 의견이 분분해 현실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는 사례는 판단 근거를 남기고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