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