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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 강제 동원 아니야…"본인의사 반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2일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 법안이 전공의 강제동원 본격화할 수 있다는 본지 보도 반박

    기사입력시간 2021-02-02 14:51
    최종업데이트 2021-02-02 14:51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법안'에 대해 전공의 강제동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본지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 본격화되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전공의가 감염병 상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전공의 강제동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전공의 강제 파견이나 차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겸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며 절차와 함께 전공의들의 자율성에 따라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감염병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는 해당법안을 폐지하라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본지 기고를 통해 "전공의는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일정 기간 받아야 전문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차출로 인해 수련 받는 기간이 짧아져 수련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을 편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해 의료 자원이나 인력 재배치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명확한 보상규정을 통해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