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늦장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의료급여비용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급여비용심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도인 2016년 2941억원보다 36% 증가한 4000억원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급여비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은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최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