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할까.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로 오진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업체만 배불리고 일차의료기관이 다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에 발 맞춰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원격의료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2일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총선에 실패한 야당의 모습과 다름 없을 것이다”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격의료 시행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다만 숙제를 하기 싫어 밀어놓은 과제와 같았다”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 세계에 입증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즉 다양한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는 일차의료의 생태계가 더욱 발전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첫째,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되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전달체계를 강제화해야 한다.
최 의장은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 근무의사의 90%가 전문의다. 그만큼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의 질이 높다”라며 “또한 접근성이 좋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 의장은 “만약 진찰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면, 자칫 일차의료기관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셋째,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경감돼야 한다. 원격의료는 보안 문제, 오작동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 원격의료를 할 때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원격의료 후 의약품은 택배로 받을 수 없고 다시 약국에 들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선택 분업이나 원격조제를 보장해야 한다.
최 의장은 “이 밖에 보완사항으로 대형병원이나 특정 업체 이익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 이 같은 왜곡된 진료행위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 서비스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진료를 편리하게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검증된 만큼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라고 했다.
최 의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고 빠르게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계가 섣부른 원격의료 추진으로 파괴된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 알을 꺼내려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에 발 맞춰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원격의료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2일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총선에 실패한 야당의 모습과 다름 없을 것이다”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격의료 시행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다만 숙제를 하기 싫어 밀어놓은 과제와 같았다”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 세계에 입증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즉 다양한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는 일차의료의 생태계가 더욱 발전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첫째,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되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전달체계를 강제화해야 한다.
최 의장은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 근무의사의 90%가 전문의다. 그만큼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의 질이 높다”라며 “또한 접근성이 좋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 의장은 “만약 진찰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면, 자칫 일차의료기관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셋째,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경감돼야 한다. 원격의료는 보안 문제, 오작동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 원격의료를 할 때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원격의료 후 의약품은 택배로 받을 수 없고 다시 약국에 들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선택 분업이나 원격조제를 보장해야 한다.
최 의장은 “이 밖에 보완사항으로 대형병원이나 특정 업체 이익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 이 같은 왜곡된 진료행위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 서비스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진료를 편리하게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검증된 만큼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라고 했다.
최 의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고 빠르게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계가 섣부른 원격의료 추진으로 파괴된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 알을 꺼내려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