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안 제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급여,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데 의료계는 일부 조항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런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돼왔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끝으로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간호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 3개 법안이 상정됐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간호대생들은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국시거부와 동맹휴학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은 국민건강 저해,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