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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1.3%로 낮지만, 만족도 높아 지원 필요하다" 청주시의 황당한 답변

    바른의료연구소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20~27%보다 저조…난임여성에게 희망고문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019-06-20 13:51
    최종업데이트 2019-06-20 13:56

    자료=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평균은 달랑 1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남, 제주 등에 이어 또 다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를 확인한 셈이다.

    청주시 역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 인정했지만, 사업 만족도가 높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부터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등 4개 구에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대상자는 의학적 난임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을 받은 만 40세 이하의 여성이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상자 연령 상한을 만 44세 이하로 하는데 반해, 청주시는 임신 가능성이 더 높은 만 40세 이하로 했다. 청주시 사업에서는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고 6개월 동안 침구치료를 받도록 했고 임신성공 확인을 위해 2개월 간의 추적관찰 기간을 뒀다. 사업대상자에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한방치료 기간 내, 즉 6개월 간 금지시켰다.

    청주시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1.3%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청주시는 한방난임치료로 난임여성의 임신성공률을 높여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애초의 사업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임신성공률이 낮으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며 "난임여성들이 보다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난임도 극복할 수 있다. 난임극복의 장애물로 전락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11.3%, 극히 저조한 성적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가 지난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3%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했다. 청주시 스스로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대상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등의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가 2017년도 사업에서 임신에 성공한 8명의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를 질의하자, 청주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에서는 한약복용 중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 수를 7명(치료 시작 전 1명 포함), 한약복용 종결 후 임신되지 않아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시술 받은 대상자 8명 중 4명이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였다고 답변했다. 한방치료 전에 임신한 경우는 자연임신이지 한방치료에 의한 것은 아니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각각 12.1%, 11.1%, 10.7%로서 3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은 11.3%에 불과했다. 8개월이라는 긴 사업기간 동안 11.3%의 임신성공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히 저조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그간 한의계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25~30%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 사업에서 11.3%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 주장에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연구소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은 20~27%이다. 그런데 청주시 사업에서는 8개월 사업 기간에 달랑 11.3%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의학적 보조생식술과 비슷한 임신성공률을 보인다고 했으나, 이는 비교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한방난임사업은 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임신율인 반면, 보조생식술은 1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청주시의 8개월(주기) 사업에서 임신성공률 11.3%는 1시술 주기당 1.5%의 임신성공률에 해당한다.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14.3%)과 체외수정(31.5%)의 1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과 비교하면, 청주시 사업의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의 10분의1, 체외수정의 21분의1에 불과하다”고 했다.  
     
    청주시 "임시성공률은 낮지만 만족도가 높다"는 타당하지 않은 답변 

    지난 11일 충청북도의사회는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 훨씬 못 미치는 10.7%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양방 치료를 받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난임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 성공률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청주시에 "난임치료의 효과를 임신성공률로 비교하지, 그럼 무엇으로 비교하는가"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연구소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성공률이 10% 내외로 양방시술에 비해서 낮은 성공률이지만,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61% 정도로 나왔다. 한방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78%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실시한지 3년 정도로 사업초기 단계이므로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청주시는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10% 내외로 극히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이들이 한방치료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난임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은 임신성공이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다. 청주시 역시 사업대상자 모집 시 '난임부부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통한 임신성공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청주시는 사업은 실시한지 3년 정도로 사업초기 단계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임신성공률이 12.1%, 11.1%, 10.7%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보면, 청주시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청주시는 언제까지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로 난임여성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연구소는 난임극복의 장애물로 전락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