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응급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복지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압수수색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환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사망 사건과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진들이 진료에 위축되거나 진료가 방해∙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거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큰 원칙 아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수사 절차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경찰의 수사나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지기보다는 우선 전문적인 조정,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고, 병원이 필요한 자료를 우선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진이 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압감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역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 등과 협력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관계기관의 내부 업무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의료진들은 이번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가적인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실제 수사 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외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법이 발효되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질 것”이라며 “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보다는 경찰, 공소청, 법원 등 관계기관이 개정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내부 업무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의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