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법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사망 경위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하려던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증 환아가 진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응급실 수사 과정의 환자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의료계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다른 환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필요하고 환자 안전도 지켜야 한다. 국가는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날 정부와 경찰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먼저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며 “응급실은 일반적인 수사 공간이 아니다.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의 협의 절차, 압수수색의 범위와 시간, 진료 동선 확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하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는 더 촘촘히 해야 한다”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맞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준비하고, 시행 전이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자문과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판단을, 응급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와 경찰은 유가족이 사망 경위를 충분히 설명받고 의료진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 국가는 두 가지 모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