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시 위헌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의정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견해다.
구체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에 대해 의정연은 "요청권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와 CCTV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개시됨에 따라 정당화 사유규정이 없었다면 이 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화 사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보안의무와 영상정보 열람 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의료기관장은 어떤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