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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서 비대면 진료 중단 우려 나와 "소아과 진료 등 의료공백 심화될 것"

    한시적 비대면 진료 4월말 자동 종료 가능성...이종성 의원 "민주당 반대로 제도화 법안 논의 못 해"

    기사입력시간 2023-03-10 12:13
    최종업데이트 2023-03-10 12: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경우 영유아를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4월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특히 0~14세 사이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이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 관련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거주자들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며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되기 전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