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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약 배달은 무혐의

    지난해 출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돼...약 배달은 2021년 이어 재차 무혐의

    기사입력시간 2023-03-07 06:15
    최종업데이트 2023-03-07 06: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다만 약 배달 등 의약계가 고발했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6일 닥터나우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지난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로부터 고발당한 5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5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건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지난해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비대면 진료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서비스다.
     
    출시 이후 전문의약품 광고라며 의약계가 들고 일어났고, 서울시의사회 등의 고발로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닥터나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후 보건복지부가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나머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게한 의료법 제17조의2,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이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이다.
     
    특히 약 배달과 관련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 사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지어졌다.
     
    닥터나우는 경찰의 이번 결정에 관해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겅찰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만큼 앞으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