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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이화의료원장·이대목동병원장·감염관리실장·원내약사 검찰 고발

    "의료진 구속 사유였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8-04-25 10:35
    최종업데이트 2018-04-25 10:35

    사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좌)과 양태정 변호사(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가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로 실시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을 원내 감염관리 당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 또한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