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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의 유혹에 면허정지까지···

    S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2심도 유죄

    기사입력시간 2016-07-11 07:46
    최종업데이트 2016-07-11 07:53



    적게는 10만원에서 시작된 S제약사 처방 리베이트.
     
    하지만 횟수가 늘면서 수십명의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P씨는 S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384만원을 수수했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인 S씨는 S제약으로부터 3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포함해 360만원을 받았다.
     
    서울에서 개원한 J원장은 300만원, 내과의원 원장 P원장은 12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했다.
     
    또다른 내과의원 원장 P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제약 영업사원은 부산에서 개원한 K모 원장에게 "논문 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번역료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K원장은 21회에 걸쳐 총 977만원을 받았다.
     
    충남에서 개원한 L원장은 14회에 걸쳐 현금을 포함해 666만원을, K원장은 22회에 걸쳐 430만원을, D원장은 11회에 걸쳐 440만원을, 정형외과의원 원장 H씨는 2012년 8월까지 현금 30만원을 포함해 749만원을 수수했다.
     
    내과의원 원장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S씨를 포함해 5명에 대해서는 300만원 미만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300만~최고 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심 법원은 최근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500만원 미만이면 1차 2개월, 500만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4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