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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승우 회장,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 될 수 있는 수련환경 제공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0-26 15:14
    최종업데이트 2018-10-26 15:14

    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공의가 환자 진료가 아닌 잡무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전공의가 하는 업무 중에 의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의사가 하고,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26일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승우 회장은 “제가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전공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다”라며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정작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연코 대한민국 의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다”라며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운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필요성을 피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소위 기피 과목이라고 일컫는 육성지원과목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아달라”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역에 맡긴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에 앞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국가 지원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전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알려졌지만 다른 국립대병원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국립대병원에서 더 빈번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병원이 과연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