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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료 참여 의원 향후 수천 곳 확대 예정…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 담당한다

    재택치료 야간 모니터링 등 우려되는 부분 정부와 95% 협의 완료

    기사입력시간 2022-01-27 11:55
    최종업데이트 2022-01-27 11:55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사진=의협 실시간 기자회견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미크론 확대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상황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향후 수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택치료 등 코로나 진료에 참여 중인 의원은 360여곳이다.
     
    다만 의원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나 감염관리료 등 수가 현실화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향후 코로나19 진료 의원이 최소 1000곳에서 많게는 수천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오미크론 확대로 인해 확진자가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 병원과 선별진료소 중심 검사와 진료체계론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경증→중증환자)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코로나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하게 되며 항원검사 급여를 위해 각 의원은 심평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 진료 의원을 지정하게 된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진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관리, 중증환자 이송, 환자 배정 등의 역할을 위해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PCR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의료기관(전국 260개 전담병원 등)을 통해 이송을 준비하게 된다.
     
    지정의원은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이 향후 수천 곳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측과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95%정도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속항원검사의 수가가 현재 5만5000원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는 재택치료 관련 수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의원 마다 감염관리료 부분도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감염 관리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야간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선 대답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의사의 업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야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병원협회, 정부 측과 논의 중"이라며 "대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막판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률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갖고 있다. 검사는 날짜에 따라 특이성과 민간도가 매우 다르다. 신속항원검사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류는 PCR검사로 하되 항원검사로 빠른 환자 선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