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학 진료를 받으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한의학 진료를 받을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출발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환자는 어떤 질병에 대해 의학적인 혹은 한의학적인 의료를 선택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자율 선택권이 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다. 의학, 또는 한의학 중에서 어떤 의료를 받을지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의학과 한의학 두 영역 모두 건강보험 강제 가입은 타당하지 않다.
의학, 한의학을 모두 보장받는 보험(A), 의학만 보장받는 보험(B), 한의학만 보장받는 보험(C)등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국민들에게 각각 A, B, C을 택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의학, 한의학 모두 건강보험을 보장받는 건강보험료 보다 의학만 혹은 한의학만 보장 받는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보험 급여화 항목을 적용해 재정부담을 할 때는 각각의 보험 징수액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괜히 한정된 재원 안에서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없다.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타 의료의 발전을 응원해주면 될 따름이다. 한의계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널리 본인의 학문 분야를 알리고 그 치료효과를 입증해서 본인 영역의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늘리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의계 스스로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중환자의학, 외상의학, 의료 감염 등에 대해서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람직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한의학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의견들 모두 존중한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각자 다른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의학, 한의학 건강보험을 나눠서 가입할 경우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 금액을 충분히 알려주자. 그리고 선택권을 주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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