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고, 제19차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라며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고, 제19차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라며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