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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벌금형

    법원 "한방 원리 기초하지 않아 사용 불가"

    기사입력시간 2016-02-17 12:56
    최종업데이트 2016-02-17 13:51




    초음파와 카복시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 A씨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7월까지 환자들의 허벅지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일명 '카복시' 시술을 해 한의사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한의사 B씨 역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총 86회에 걸쳐 최모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S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내원해 초음파 검사를 받아왔다.
     
    이들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의사 역시 해당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이들 의료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해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한의약육성법의 기본 취지가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그 작동기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을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 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다른 카복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무죄의 확정적인 절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신뢰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령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의대 커리큘럼, 개원 후 임상교육 등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카복시 기기도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라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