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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수도권 병원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실사 후 개별 명령도 발령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08-26 12:04
    최종업데이트 2020-08-26 12:06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김 정책관은 행정명령 위반 처벌에 대해 “행정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 특히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반적인 제재절차라면 형사벌의 경우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이 이어진다”라며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1차로 예를 들어 경고나 시정조치, 2차에서 업무정지 식의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개별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실사를 통해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드릴 것이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실사과정이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따라 실제 적발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나올지 여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과거 2014년 원격의료 투쟁에서도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진 적이 있다"라며 "계속해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무 여부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이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와 발령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지금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공 1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