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얼월드데이터(RWD)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FDA의 임상시험신청(IND) 규정을 RWD를 활용하는 다양한 임상 연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규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FDA에 제출된 RWD를 사용한 임상 연구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RWD를 사용한 연구 설계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주로 비중재적(non-interventional) 임상 연구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제 검토를 위해 비중재 연구를 제출하는 의뢰자는 연구 설계, 수행 및 감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FDA가 RWD 및 리얼월드근거(RWE)에 대한 규제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문서 중 하나다. FDA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규제 의사 결정에 RWE를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RWE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전자건강기록(EHR)과 의료 청구 데이터에서 얻은 RWD 사용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고, 10월에는 RWE 데이터 표준에 대한 지침을 내놨다. 이어 11월 RWD로 레지스트리를 설계하거나 기존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지침 초안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서 FDA는 먼저 RWD 사용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IND 규정(파트 312)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FDA는 "중재 연구에서 RWD를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예를들어 무작위대조시험(RCT)의 잠재적 참가자를 식별하고, RCT 연구의 평가변수(endpoint) 또는 결과(outcome)를 확인하거나, 외부 대조 시험에서 비교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중재 연구는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 그룹에 참가자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환자 특성에 따라 일상적인 의료 행위에서 투여되는 시판 약물 사용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면서 "따라서 비중재 연구는 파트 312에 정의된 임상 연구가 아니며 IND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비중재 연구(관찰연구)에서 규제 고려 사항을 다뤘다. 비중재 연구는 IND가 필요하지 않지만 연방규정인 21 CFR 파트 50(인간 피험자 보호)과 파트 56(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따른 FDA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투명성과 관련해 먼저 FDA는 판매 신청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비중재 연구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제약사가 FDA에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 설계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 검토 부서와 유형 C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문서를 완성하기 전에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된 프로토콜 및 통계 분석 계획(SAP) 초안 버전을 FDA에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중재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FDA는 특정 데이터 출처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특정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특정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지정된 분석을 수행하기 전 프로토콜과 SAP를 마무리해야 하고, 프로토콜 개정에는 날짜가 찍혀 있어야 하며, 각 변경에 대한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
연구 프로토콜에는 연구를 설계할 때 접근한 모든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과 연구에서 특정 출처를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 FDA는 관련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과 수행된 분석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에 감사 추적(audit trails)을 생성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제약사는 타당성 평가와 탐색적 분석을 포함해 연구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해 수행한 모든 분석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최종 분석 데이터 세트의 선택과 최종 분석 수행이 관심 연구 질문과 일치하고 특정 연구 결과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모집단(연구 모집단이 추출된 모집단)과 연구 모집단(분석이 수행된 모집단)의 환자 특성을 설명하고 최종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차이점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설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와 같은 공개 웹사이트에 연구 프로토콜을 게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연구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부가 활동(ancillary activities)을 포함하지 않는 비중재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변환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원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RWD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추가 프로토콜 지정 활동 및 절차가 포함된다면 적용 가능한 인간 피험자 보호가 충족되고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연구 감독을 위해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세 번째로 안전성 보고 측면에서 신약허가신청(NDA 및 BLA) 및 기타 책임 당사자는 시판 후 안전성 보고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비중재 연구가 일상적인 의료 행위에서 약물 사용을 조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판 후 안전성 보고 규정에 따라 관련 유해 사례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FDA는 "비중재 연구에서는 라벨 변경 지원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더 큰 리얼월드 데이터 세트의 하위그룹(분석 데이터 세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특정 라벨링 변경(예: 새로운 적응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때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유해 사례에 대해 제품의 모든 사용에 관한 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시판 후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유해 사례를 확인했다면 이는 해당 시판 후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