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2028년 하반기 검체검사 수가 2단계 조정에 앞서 기본진료 저보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조정과 보상이 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지는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인용해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비용 대비 수익은 168.2%였다. 같은 분석에서 기본진료료는 79.1%, 의원 급여 부문 전체는 99.1%였다”며 “기본진료는 비용의 5분의 1을 채우지 못했고, 검사로 남는 몫을 보태고도 의원 급여 부문은 원가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수치를 인용한다고 해서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2단계 추가 인하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 보고서를 인하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보고서가 드러낸 기본진료의 저보상에도 같은 잣대로 답해야 한다.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인 데 대해 “이 인상분을 모두 검사수가 인하의 대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점수 5.2% 인상은 검사수가 조정으로 새로 마련한 재원이 아니다. 이미 확정된 2027년 의원 환산지수 인상 재정 가운데 일부를 초진 진찰료로 돌려 놓은 것”이라며 “원래 의원의 몫인 재정을 옮겨 놓고 이를 보상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에 집중된 인상은 재진 비중이 높은 의원일수록 전체 진료수익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내과의 실제 진료 구성에 따른 보상 효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위·수탁 조건부 보상에 대해서는 “위탁의원은 수탁기관과 검사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만성질환자의 결과를 분석·관리해야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받는다”며 “그 금액이 회당 1400원에 불과하고, 환자당 연 4회까지다. 환자 한 명에게 네 번 시간과 인력을 들여 받는 돈이 연 최대 5600원”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대형 수탁기관은 이미 갖춘 인력·시설·인증체계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요건이 많다”며 “같은 ‘조건부’라는 이름 아래 각 기관들이 지는 부담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규모별 요건 충족률과 추가 비용을 반영해, 각 기관에 실제로 남는 순보상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용분석의 근거도 문제 삼았다. 내과의사회는 “분석에 포함된 의원은 겨우 88곳 뿐이다”라며 “의원의 초진·재진 외 행위시간에는 종합병원 대표값이 준용되고, 해당 자료가 없을 때에만 의원 자료가 쓰인다”고 밝혔다. 또 “비용 배분 기준과 감가상각 방식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라”며 “업무량·위험도 평가까지 종합해 적정 보상수준과 인하 폭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1단계 조정이 시행된 뒤 정부가 밝힌 분기별 영향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며 “2단계 조정에 앞서 최신 자료로 기본진료의 보상수준을 다시 산출하고, 조정 전후 의원 급여 부문의 손익 변화와 저보상 개선계획을 함께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원에는 “일차의료의 몫을 분명히 반영하라”며 동네의원이 진료를 지속할 기반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수가 인하는 고시 한 장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약해진 지역의료의 기반을 되살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큰 희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개편 뒤에 기본진료의 저보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원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며 진료할 수 있는지로 스스로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