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건의 마취 관련 의료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최근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5호를 발간하고, 마취 관련 의료분쟁사건의 현황과 조정사례, 예방시사점 등을 2일 공개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마취 쟁점 의료분쟁 사건은 종합병원에서 14건(33.3%) 발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12건(28.6%), 병원 9건(21.4%), 의원 7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진료과목은 수술과 시술이 많이 발생하는 정형외과에서 15건(35.7%), 외과 12건(28.6%) 순이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10건(23.8%)이었으며,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건은 28건(66.7%)으로 나타났다. 감정 완료시 치료 중인 환자는 16건(38.1%)이었으며,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12건(28.6%), 완치 9명(21.4%)이었다.
중재원은 마취 관련 주요 사례에 있어서는 마취 전 평가 관련과 마취 유지 과정 관련으로 나누어 분쟁 쟁점, 의학적 판단과 예방시사점을 담았다.
중재원이 발표한 ‘마취 전 평가 관련’ 사례는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이다. 재발된 후두암으로 후두미세수술을 받던 중 마취를 위한 삽관이 3차례 실패해 기관절개술을 시도하다 심정지가 발생했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재원은 “마취 전 평가에 있어서 삽관 실패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파악과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했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했던 사건으로 판단했다”면서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 사건에서는 수술 전 문진과 사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며 병력, 최근 약물치료의 기왕력,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원은 마취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에서는 마취제와 진정제 사용 시 혈압저하, 심박출량 감소,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의료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사고 예방소식지는 전문가 논단을 통해 부적절하게 관리돼 논란이 되는 프로포폴 진정(수면마취), 어려운 기도 관리 등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의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