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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명의 도용 6년간 23만건...건보 재정 51억 줄줄 샜다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요양기관도 요양급여 받는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 둬야"

    기사입력시간 2021-10-15 04:41
    최종업데이트 2021-10-1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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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타인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지난 6년간 23만건을 넘어 건보재정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 5800만원에 이르러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1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는데, 건보측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적발인원 대비 처벌이 적다는 입장이다.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도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에 그쳤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건보 부정사용은 요양기관 종류를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건보 부정 사용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에서 총 14만 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 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 4600만원)이었으며,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 인원 1203명, 누수액 6억 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 인원 807명, 누수액 11억 7900만원), 상급종합병원 총 4323건(적발 인원 289명, 누수액 8억 2700만원) 순이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행 법의 허점 탓이란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당이득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