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닌 제 역할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추가 부담 안건이 논의된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탈법적 건보재정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무료 접종을 공언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정심에 일방 통보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 방기다.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 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5338억원을 추가하여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상반기 1차 추경에서 48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한 것에 이어 추가로 24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끝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하고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또한 정부의 몫이 명확하다”며 “건정심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