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소송 핵심은 '제약사의 문제없는 의약품 공급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8일 건보공단 측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쟁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원료의약품으로 하는 고혈압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발암물질 불순물 함유가 우려돼 잠정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공단은 해당 고혈압약을 가진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변경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2019년 7월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반박해 대원제약 등 36개 제약사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해 건보공단은 첫 공판에 앞서 지난 9월 8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기존 제조물관리 책임은 물론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등 총 3가지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민사부)에서 36개 제약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이 열렸고, 이날 제조물책임법상 건보공단의 소송 청구 자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논쟁 끝에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은 후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한 소송의 핵심쟁점과 전망 및 공단의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적용대상의 '손해'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손해와 공단의 비용 지출에 인과관계 존재여부가 있는지도 이번 소소의 핵심쟁점"이라면서도, "다만 소송 결과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난관이 예상되지만, 공단의 입장은 분명한 상황이다. 제약사는 문제없는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문제없는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 제품과 공단 지출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즉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가 없었다면 무상으로 고혈압약을 재조제, 재처방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약사들의 공급의무 책임을 어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