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하여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특위는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인 아급성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지정·운영 중인 재활병원에서 더 나아가,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 육성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암 등 특화기능과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특위는 기능·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구체적 지불제도, 수가 개선 방안은 의료계 등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하고, 환자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의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향후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장애인 주치의 등 각종 주치의 제도 등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차의료 보상체계, 인력양성 등은 의료계 등 심층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행력 높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협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목표, 이익, 정보, 인력 공유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협력 기관 간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하여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EMR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하여 의료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네트워크 내 다양한 형태의 인력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용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처음에는 자율적 참여로 시작하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점 목표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완결 의료기관 연계협력형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의료 문제에 적합한 의료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 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향후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유협력 모델 및 보상 혁신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최선 다한 진료의 사법리스크 완화
특위는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의 수사·재판 절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환자 권리구제 강화와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특위는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배상체계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 발생 경위, 원인 등을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과 소통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 의료사고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는 입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설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유감 표시 등이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됐다.
특위는 무엇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강화해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하거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들은 형사적 고소·고발이 아닌 민사 배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분만 사고에 한정된 보상을 중증 소아, 중증 응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 한 불가항력 사고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돼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조사로 인해 환자,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이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현장 의료진의 사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대한 과실은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과 관련된 법적 요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
한편,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필수의료 여부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