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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된 심평원 자동차보험 약침수가 기준…심평원 "자생 특혜 아닌 약침 안전성 확보 위한 것" 해명

    심평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전문기자단 간담회 통해 "신체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유사한 약침, 안정성 강화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4-11-14 08:56
    최종업데이트 2024-11-14 16: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약침 수가 인증기준을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칙액'으로 한정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코 특정 한방병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에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인증 원외탕전의 약침은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는데,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방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특혜 의혹을 질의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강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심평원의 가이드라인 개선과 자생한방병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센터장은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제와 사용 방법이 유사해 안전성이 중요하다. 의약품인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 강화 요구가 지속됐다"며 "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고 국토부는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이며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센터장은 "심평원은 현재 제도 안에서 복지부의 인증된 약침액을 심사에 인정하고 있어 심사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 다만 국토부가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심사 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심의하는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어 국토부에 심사기준 설정 관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심평원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문제 항목에 대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공개 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간담회 등의 중재 활동과 자동차보험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은 2024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심평원은 국토교통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