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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원 통한 배상액 최고액 5억원‧최소는 3만원

    “의료분쟁원 신뢰 확보 중요. 조정개시율 개선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9-22 16:20
    최종업데이트 2020-09-22 16:20

    사진=이용의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이었다.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다.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이었다.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이고,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은 4만원이었다. 2019년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93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마찬가지로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105일의 기간을 거쳐 5만원을 배상받은 사례였다.
     
    다만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만 1606건으로, 이중 6727건(58%)이 개시됐다. 분쟁 대상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47건(40.9%), 조정 신청인 스스로 접수를 취하한 건수는 47건(0.4%), 나머지 85건(0.7%)은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행위에 부당성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1010명 대상 타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75.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이 제도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조정개시율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