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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의협 집회 금지, 위반시 엄정 대응" 최대집 회장 "그대로 진행"

    "집회 3시간 전 돌연 금지명령에 법적 검토로 강력 대응...의사들 하나가 되어 전진하자"

    기사입력시간 2020-08-14 14:54
    최종업데이트 2020-08-14 14:56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후 3시 집회를 예고했으나, 정부가 3시간 전 돌연 '집회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긴급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부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첩약 급여화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사협회도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전면 휴진하고 집회를 계획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14일과 15일 각각 예고된 의사협회 집회와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개월여만에 코로나19 감염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궂은 날씨와 정부의 탄압에도 예정된 집회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하나가 되어 전진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최 회장은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의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개최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